※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 전액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기부금품은 법인의 경우 「 법인세법 」 시행령 제36조 1항 지정기부금으로 당해년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, 개인의 경우 「 소득세법」 제 52조 1항 연말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